에스오노
밑에 달아주신 답변들과 정보를 찾아봐도 조금 애매한부분인가 싶어서 시에 문의 드렸어요
재무회계규칙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1.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있다.
허나 저희는 차량구입이기에 위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늘과 함께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회계규칙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1.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있다.
허나 저희는 차량구입이기에 위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늘과 함께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1-30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