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리어트
제가 아는 바로는 해당시설에 급식소가 있고, 식사 제공을 하고 있다면 식비는 당연 공제 대상은 법상으로는 아닌것으로 판단되나, 그 식자재를 산 돈이 어디서 온거냐를 따져본다면(시설에서 비용부담) 무상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 통상적으론 급여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먹어도 내야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식비를 식권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수입이 생기므로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해야합니다.) 하지만 해당시설에 급식소가 없고, 또는 있어도 식사 제공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반대로 시설에서 직원들에게 급식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액급식비라는 이름으로 받으며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 따라 다른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사업체에서 이렇게 주는 식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허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는 식비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출예산과목에도 없습니다. 이는 식비 지급이 명시된게 아님을 뜻하기에 지자체별로 또는 시설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이 사실인듯 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판단도 더해지죠. 합리적인 식비를 정하고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등을 밟아 간다면 더 원활하게 조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는 식비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출예산과목에도 없습니다. 이는 식비 지급이 명시된게 아님을 뜻하기에 지자체별로 또는 시설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이 사실인듯 합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판단도 더해지죠. 합리적인 식비를 정하고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등을 밟아 간다면 더 원활하게 조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03-0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