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년도 마지막 추경 이후에 들어온 후원금 수입에 대해
추가 추경 없이 마감을 해서 결산에 후원금 세입예산 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보통 후원금이나 자부담, 수익금 등이 추경이후 연말까지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결산시 위 세가지 원천의 세입예산 금액을 초과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마지막 추경 이후 수입을 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결산시 마이너스가 나와도 괜찮다면
어떠한 사유로 가능한지나 다른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포근해진 날씨만큼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