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복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복지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이 곳에서 아직 1년의 경력을 채우지 못했는데,
기관 사정상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 다시 그 곳의 1년 경력을 새로 채워야 사복 1급 시험의 자격이 주어지는건가요?
아니면 A에서 8개월 근무 중 퇴사/ B에서 4개월 근무 중 이런식으로 합산 경력이 1년이 되어도 사복 1급 시험의 자격이 주어지는건지요?
협회에 문의해보면 제일 빠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